양주·동두천에 산단 외 공업지역 '105만6000㎡'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1-12-20 09:42:39
내년 상반기 경기북부의 양주와 동두천시 2개 지역에 축구장 148개 규모인 105만6000㎡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이 배정된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개별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이번 물량 배정이 경기북부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올해부터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이 물량 가운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105만6000㎡를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의 부지를 말한다. 이 곳에는 개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 48만3000㎡, 화성 8만2000㎡, 용인 7만㎡ 등 3개 시에 모두 63만5000㎡ 규모를 1차 배정했다. 1차 배정 3개 시 가운데 남양주 48만3000㎡와 내년 2차 배정 예정인 양주·동두천의 105만6000㎡를 포함하면 경기북부에 배정되는 물량은 모두 153만9000㎡다.
반면, 남부 지역은 1차 화성과 용인에 공급된 15만2000㎡와 내년에 2차로 배정될 17만9000㎡를 포함할 경우 모두 33만1000㎡에 불과하다.
경기북부와 남부의 배정이 7 대 3 비율인 데, 도는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고려라고 설명했다. 경기 남부지역에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공장 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대학 등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도내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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