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어불성설"…의혹 적극 반박
장은현
eh@kpinews.kr | 2021-12-14 16:58:09
고발사주 관련 "손준성, 측근이나 지시한 바 없어"
"저축은행 수사 시 대장동은 수사 범위에 포함 안돼"
윤우진 관련 "변호사 소개해줬다는 발언은 오해"
반노동 비판엔 "제도 개편 시 경제 상황 고려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고발사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을 적극 반박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검토 등 반노동적이라는 비판을 불러온 발언에 대해선 "사용자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지난해 총선 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과 관련해 "측근이라고 말할 순 있겠지만 본인이 일탈했는지 알 수 없고 손 검사에게 어떠한 것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고발장을 야당에 사주하라고 했다면 그야말로 평생의 이해관계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봐달라고 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건은 2009, 2010년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뤄졌지만 당시 대검 중수부 2과장이던 윤 후보가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팀은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건이라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구속했다"며 "부실 수사를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당시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윤 후보에 따르면 2011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공소유지에 들어갔고 나머지 일체 자료는 예금보험공사에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일괄 이전했는데, 예보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을 놓고 3년 뒤 수원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조사를 하다가 대장동 사업으로 돈을 대출받은 기업이 부산저축은행 고위관계자 조카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줬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장동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부산저축은행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자신들이 지분을 갖고 시행 사업자와 일정한 지분을 공유하며 편법으로 대출해준 게 아니라 대장동 사업자에게 직접 해준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은행 대주주의 조카라는 사람이 대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은행이 했던 일반적 대출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당시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저는 대장동이라는 건 기억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또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모 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연락받은 기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선 "윤 전 서장이 윤대진 검사장 친형이다보니 괴로운 이야기를 제가 들어준 적은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소개해줬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뉴스타파 보도로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이 해당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식의 백블(비공식 브리핑)을 해 기자가 확인 차원에서 전화했고 윤 전 서장 동생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맞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파일에 기자의 질문이 빠져 있는데 질문을 보면 제가 왜 그렇게 답했는지 설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은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기업 운영에 지장이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노동자 표가 훨씬 많다.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노동자들이 개별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결론을 얻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접으면 그게 과연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폐지라고 얘기한 적 없고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는 후퇴하긴 불가능"하다면서도 "향후에 제도 개편을 하게 될 경우 임금은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헌법 해석 차원에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강제하기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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