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합격자 발표 18일로 연기…정시는 그대로

김혜란

khr@kpinews.kr | 2021-12-10 19:41:09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취소 소송 선고기일 17일로 확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됐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수시 합격자 발표를 이틀간 연기하기로 했다.

▲ 김정선 변호사가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10일 수시전형 합격자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고 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학년도 수능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한 오답 여부 선고가 오는 17일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법원 선고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에게 당일 오후 8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수능 성적서비스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은 17~20일에서 18~21일로 순연된다. 미등록 충원 기간은 당초 21~27일에서 22~28일로 늦춰졌다. 추가합격자의 등록 마감일은 28일에서 29일로 변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2022학년도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하기로 정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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