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만 7세 이하 영유아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1인당 5만 원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12-09 16:18:21
경기도 내 만 7세 이하 영유아에 1인 당 5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은 약 55만 명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여가교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안'을 지난 8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내 만 7세 이하 영유아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보육재난은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때로 한정했다.
지급 대상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유아, 취학 의무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이다. 다만,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는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해 제외된다.
지원금은 현금(지역화폐 포함) 또는 현물로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에 한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담았다.
지급 규모는 도내 유·초·중·고 학생에 지급된 교육재난지원금과 같은 1인당 5만 원이다. 지급 시기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윤곽이 결정된다.
예결위가 도가 제출한 4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관련 예산안을 담으면 올해 말 지급되며 내년도 본예산안에 담으면 내년으로 미뤄진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예결위가 의결한 경기도의 4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3일 도 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여가교위 박창순(민주당·성남2) 위원장은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더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코로나로 인해 학습권, 보육권을 침해받은 아동·청소년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속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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