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코로나19 손실 보상 받는다…선별 지급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12-07 20:18:54

중기부, 6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 발송
지자체 방역 여부· 매출 등 DB받아 확인후 지급 예정

정부가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GS25 편의점 매대에 음료들이 가득 차 있다. [김명일 기자]

7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편의점도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6일 발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10월 시행됐다. 감염법 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편의점은 손실보상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지자체는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으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편의점은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비쳤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었다. 주택 인근에 있는 매장 매출은 오른 반면, 학원·오피스 근처나 특수상권(관광지)에 있는 편의점들의 매출은 감소했다. 편의점 가맹점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반발해 왔다.

중기부는 지자체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의 경우 카페에 준하는 손실보상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도·소매점 등 자유업으로 분류된 편의점도 포괄적으로 지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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