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별채 공매 소송' 대법원 간다…'전두환 며느리' 상고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1-11-29 20:14:03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추징금과 관계된, '연희동 별채 공매 소송'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전 씨의 며느리인 이윤혜 씨 측은 이날 연희동 별채 공매 관련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자택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 씨 일가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압류처분 무효확인'·'공매처분취소' 소송 등을 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이 씨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
며느리 이 씨는 검찰의 압류 처분과 캠코의 공매 처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 상고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