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건보료 상한액 352만원 내는 직장인 3021명

강혜영

khy@kpinews.kr | 2021-11-22 10:03:43

월급 1억272만원 이상이어야…전체 직장가입자의 0.016%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1억272만 원 이상이라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건보공단 제공]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704만7900원이다. 월급 1억272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상한액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건보료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상한액의 절반인 월 352만3950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 본인부담금 최고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0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의 0.016%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료 상한액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는 서울 거주 김 모(94) 씨로 지난 6월 기준으로 월 3043만 원의 건보료(본인부담금)를 냈다.

그는 약 7~8곳의 법인에서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돼 월급에 따른 건보료 2962만 원을 냈고 월급 외 금융소득 등에도 별도의 건보료 81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건보료)를 내야 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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