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11-22 07:12:36
경기도는 지난달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26건) △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된 지연배상금률(137건)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법정기준 이상 약정(13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B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C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D시설 건립공사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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