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찾은 경기도·3개시 "협상 나서달라"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11-17 11:16:57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17일 일산대교㈜측에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도와 3개 시는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과 함께 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힌 뒤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과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도는 무료통행으로 인해 일산대교㈜ 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 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편성한 상태다.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는 서북부 3개 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해 "무료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는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희생을 감내해온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본안판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3개 시는 지난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뒤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의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를 무료화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가 2차례 모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방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 무료통행 20여일 만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 유료화는 오는 18일 자정(오전 0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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