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김부겸 총리 과태료 납부

김명일

terry@kpinews.kr | 2021-11-15 15:04:0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초과해 오찬 모임을 가진 김부겸 총리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 김부겸 총리.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해당 지자체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조사해 행정처분을 했다"며 "김 총리는 지난 토요일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및 가족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했다. 11명이 모인 김 총리가 사적모임인원제한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사적 모임 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최대 12명이다.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지난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살피겠다"며 사과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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