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징금 1억3100만원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11-14 16:02:11

부영주택이 2년여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2018년 6월 11일 기간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이나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 총액 1억5843억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영주택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부영그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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