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 3개시와 결의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11-08 10:54:12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항구적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협조할 것을 8일 일산대교㈜ 측에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이날 김포시청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먼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경기 서북권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춘 파주 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이라며 "교통기본권이 지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이튿날인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 3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즉각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에 추가 통지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반발,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해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첫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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