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중대재해법 폐지"

장은현

eh@kpinews.kr | 2021-10-25 15:17:18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종부세 폐지·재건축 용적률 완화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대출 상황 추가 유예 등 공약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후보가 25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집권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19 극복 등 긴급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G7 선진국 비전-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홍준표 캠프 제공]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공매도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입은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대출 상환 추가 유예 △영업 재개 자금 지원 △신용 대사면 등을 제시했다.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학자금 연체자에 대해선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 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개혁'을 위한 방안으론 △규체 철폐와 공급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 공급 △종부세 폐지 등을 내세웠다. 홍 후보는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현행 145%에서 1500%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전한 부 축적을 장려할 것"이라며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또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대전환'도 약속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뜻한다.

홍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 21.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5%"라며 "국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홍 후보는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과도한 기업 규제, 이념 전도된 법률부터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공매도 폐지도 공약했다.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기우"라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소득 불균등, 양극화, 자산 불균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 60% 수준인 중산충 비중을 홍준표 정부 임기 내 65%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중산층 국가' 건설 목표를 제시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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