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이재명 면죄부?'
장은현
eh@kpinews.kr | 2021-10-20 16:58:31
"변호사비 시세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적 판단 어려워"
"사회상규 금품은 예외…구체적 사실 관계 파악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당시 변호사비가 약 2억5000만 원이었다며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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