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에 노출방송 강요·살인 BJ '징역 30년'
김명일
terry@kpinews.kr | 2021-10-19 14:06:44
노출 방송 출연을 거부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에서 국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당시 24세) 씨를 채용했고, 주식 관련 지식 등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A 씨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라고 요구했고, B 씨는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밧줄로 결박한 뒤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다. 이후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 1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특수강도죄를 2차례 저질러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등 전과 4건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1심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5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사체를 은닉하지 않은 점, 다음 날 자수한 점, 우울장애 치료 이력과 약을 다량 복용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으로 감형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항소심을 확정한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2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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