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지 불법전용 10월 22일까지 집중단속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09-27 09:41:23
강원도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도․시군 10개 반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시군별 교차 단속을 실시해 농지 사용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불법전용․용도변경 등 기본 점검 외에 농지 이용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로의 부정 사용,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310개소를 전수 조사해 부당 활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의 지붕은 전용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 농사는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희성 도 농정국장은 "LH 사태로 농지보전이 강조되고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다"며 "이점을 감안해 시·군간 교차점검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목적으로 농지가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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