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되팔면 고수익"…66억 투자사기 주범 징역 2~3년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9-26 10:03:35
울산지법, 주범 2명 이외 공범 3명에는 집유 2~3년
암호화폐를 외국 운영사를 통해 되팔기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66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A(61)·B(62)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일당 3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AI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비트코인 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18년 4월까지 937회에 걸쳐 66억7000만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비트코인 투자회사가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어 손해가 날 수 없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주범들은 공범에 대한 구속과 수사,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피해를 확대시켜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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