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계감사 미공개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9-26 08:20:05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55개 단지에서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5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에 감사가 실시된 곳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았다.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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