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탈세·체납자 은닉재산 찾기 위해 포상금 '1억' 건다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9-07 07:08:14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조치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포상금은 탈루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 제보는 3000만원 이상일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14억원 이상의 세금 탈루를 제보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시의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하며 18억5000만원 이상이면 1억원을 준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시민참여→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 신고로 하면 된다.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시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404억원, 세외수입 295억원 등 모두 699억원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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