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전혀 몰랐다"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9-03 21:16:47

SBS 보도…"제주 서귀포시 농지 매입 후 17년째 농사 안 지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SBS는 3일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거나 영농 위탁을 한 적이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SBS 취재진에게 "매입 당시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전혀 몰랐으며 SBS 취재 이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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