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 60대 남성 긴급체포 후 구속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9-01 16:49:42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가 길에 누워있는 A 씨를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제보를 받아 B병원 응급실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원섭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올해 6건을 포함, 최근 3년간(18~20년) 간 47건이 발생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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