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38%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 일삼은 대부업자 23명 철퇴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9-01 10:10:51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진행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수사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도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을 적발, 이 가운데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벌인 불법 대부행위 규모는 63억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자 A 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한 뒤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 원을 이자로 챙겼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적발됐다.
B 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부중개'로 광고를 한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출을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37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특사경은 이외에도 성남·부천·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000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1일 3만 원씩 43일간 130만 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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