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수사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8-30 07:51:5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14일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 곳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업폐수 등 불법 배출행위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며 강력히 단속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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