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통장' 지원 확대…최대 2000만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8-25 08:04:11
경기도는 오는 30일부터 '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 1곳당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이용자도 다음달 13일부터 한도증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진 만큼, 보다 두터운 자금수혈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사업규모를 2000억 원에서 4000억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신용등급 조건을 옛 6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1차 확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원원대상은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이며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은 지난 7월말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62%, 1년 고정금리 연 3.03%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며 상환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갑작스런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시름을 더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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