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 자유 위축' 언론중재법, 與 문체위 단독 처리

장은현

eh@kpinews.kr | 2021-08-19 13:59:12

민주당, 오는 25일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사진행을 강행하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에 따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고, 공익침해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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