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 자유 위축' 언론중재법, 與 문체위 단독 처리
장은현
eh@kpinews.kr | 2021-08-19 13:59:12
민주당, 오는 25일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에 따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고, 공익침해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