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P2P금융도 뒤져 추징한다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8-17 07:28:38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해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지방소득세 2900만 원을 내지 않던 A씨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 원을 투자,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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