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등록 농어업인에 연간 최대 60만원 기본수당 지급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1-08-12 15:42:25

경남도, 18개 시·군 함께 협약…내년부터 지역화폐로

경남 창녕군은 한정우 군수가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수당 도·시·군 단체장과 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창녕군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 당 연 30만 원을 기본 지원하고, 공동경영주에게 추가 연 3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연간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도·시·군 단체장과 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식 후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이날 협약식에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18개 시·군 단체장, 도내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액수와 함께 농어업인은 환경보전과 식품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명시됐다.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은 2022년부터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정우 군수는 "농어업인 수당은 단순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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