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폭행, 올 상반기 경기도서만 19건 발생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8-06 07:51:37

경기도 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경기도 내에서 1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4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지난해 상반기 20건(24명)에 비해선 소폭 줄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폭행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조치 됐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성과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사범의 겨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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