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노동자 근무 30인 미만 사업장 '진단검사'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8-05 07:53:59

행정명령, 접종여부 상관없이 전 직원 PCR 검사…15일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관내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전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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