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0년 확정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7-30 11:34:59

재판 중 성인 돼…장기 15년 단기 7년→징역 10년
"정기형 상한은 부정기형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 2019년 6월 7일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B 양을 5일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C 씨와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심은 성인인 C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미성년자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과정 중 복역 태도에 따라 단기형을 채운 뒤 출소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A 씨는 항소했다. 이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20년 항소심 선고 때는 A 씨가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었다.

2심은 단기형인 7년을 기준으로 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 씨는 A 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C 씨의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대법원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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