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野 "논의 거부" 진통 예고

장은현

eh@kpinews.kr | 2021-07-28 14:31:47

與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되도록 속도 낼 것"
野 "언중법은 무효이자 유령법안…원점 재논의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언론개혁 관련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허위·조작보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담은 '언론중재법'을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왼쪽)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전날 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개정안엔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명명하고 언론개혁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정권 말기와 연관을 짓는 건 완전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무효이자 유령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야 모두 각기 다른 의견이 있어 문구를 논의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논의를 중단시키고 의결부터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를 다시 열어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이후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준석 대표도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본인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정신을 저버리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 측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민의힘과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의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열릴지 알 수 없으나, 민주당에선 이번 주나 내주에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민주당과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전체회의 등 향후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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