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무차별 폭행 30대 항소했다가 형량 18개월 더 늘어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7-28 14:00:10

울산지법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1심 징역 2년6월→항소심 4년 선고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해 코뼈까지 부러트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원심보다 1년6개월이나 더 많은 중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상해와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여자친구인 B 씨의 집인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 인근까지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귀가를 종용하는 B 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쓰러진 뒤에도 얼굴과 머리 부위를 12차례에 걸쳐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60일의 중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려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다가 실패했다. 

A 씨는 같은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14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지난 5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안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시력저하 등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된 점,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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