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민관학정(民官學政) 공동 '교육자치 지원조례안' 공개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7-28 10:55:56

하반기 시의회에 조례안 발의

경기 시흥지역 정치권과 교육계, 마을활동가 등 민관학정(民官學政)이 모여 함께 구성된 연구모임이 지방의회 또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하는 관행을 깨고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교육자치 연구모임은 지난 26일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을 통해 그동안 논의해 온 조례안을 공개했다.

▲ 시흥 교육자치 연구모임이 지난 26일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을 열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시흥시 제공]

조례안은 총칙, 마을교육자치회, 시흥교육회의,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은 특히 마을교육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시흥시가 제안해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마을교육자치회에 대한 법규가 시흥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시흥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미, 복수의 조례안 작성, 조례안 절충 등 교육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연구모임이 만든 조례안은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시의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조례안 제정에는 김광연(대야과림), 이애영(월곶), 주영경(장곡), 백재은(정왕) 등 마을교육자치회 소속 마을활동가들과 이성 장곡고 교장, 전병석 경기스마트고 교사, 김인경 서해중 교사 등 교육전문가, 홍헌영, 성훈창 시의원, 안광률 도의원,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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