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부하 직원 '강간미수 혐의' 함양군청 과장 법정구속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7-23 15:14:58
거창지원 "죄책 무거운데, 잘못 인정 않아"
경남 함양군청의 간부 공무원이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종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함양군청 과장(5급)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26일 밤 함양군 한 가요주점에서 직원 3~4명과 회식을 갖던 중에 술에 만취한 여직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해당 과장을 해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애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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