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1일까지 실내공공체육시설·노래연습장 운영 중단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7-22 15:40:46
공직자, 외부 사적모임 금지
경기 수원시 실내공공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이 오는 31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관내 대형공사장 근로자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직자들은 외부에서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원시체육회관 등 실내공공체육시설 23곳을 31일까지 휴관한다.
시 노래연습장협회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자율휴업을 결정, 모든 형태의 노래연습장이 휴업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내린다. 관내 건설공사장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61곳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근로자는 유전자증폭검사(PCR)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공직자 감염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직원(협업기관 포함)의 외부에서의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직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료수 섭취는 금지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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