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 도민환원 나선 경기도, 불법시설물 99.7% 철거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7-22 10:36:59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기도가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를 철거·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따르면 도는 2018년 10월 도내 주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578개 업소 1만1693개의 붑법시설물을 철거, 복구율 99.7%를 기록했다. 특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불법업소 전체 1578곳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했다. 도는 이 같은 불법시설물 단속 외에도 그간 하천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에도 앞장섰다.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 하천불법 단속업무는 물론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오폐수 방출 점검업무 등의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 불법 수익 대비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개선에도 노력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과 국회토론회 참석 등 제도개선의 초석도 다졌다.
아울러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 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올해도 진행형이다. 먼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11일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전수조사선 불법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사법처분도 진행한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홍보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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