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년간 지급 제한된다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7-20 09:38:26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일부 반환 포함)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1∼5년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3년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부정수급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령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2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 금액은 862억6000만 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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