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7-20 07:02:38
산재보험료 90% 지원…8월 13일, 1차 접수 마감
경기 성남시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1·2차에 걸쳐 지원신청을 받는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거주나 근무하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현재 산재보험료 가입자에 한한다. 시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1·2분기(1~6월)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3분기(7~9월) 산재보험료 지원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성남시 고용노동과를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본인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돼 실제적 지원 혜택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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