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4시간 영업금지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7-16 12:27:55

부산시, 고위험 업종에 행정명령 발령
25일까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도 중단

부산지역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이 19일부터 전면 영업금지 된다.

▲부산시의 여름 방역수칙 캠페인 영상 이미지.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일부 업종에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이다.

이 시설은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지만 19일부터는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이를 어기거나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면 운영 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기존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현행 오전 5시~오후 6시 8명 이내,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5시 4명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 등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된다.

박형준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생이 큰 것을 알지만, 심상치 않은 감염 확산세에 방역수칙을 강화하게 됐다"며 "부디,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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