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금리 1.5%로 인하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7-14 07:21:27
경기도는 민간 주도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제고하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리를 1.76%에서 1.5%로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지원범위를 2000 TOE(석유환산톤)이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는 △1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포함한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금액을 융자지원한다.
신청자당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사업장이 도내에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에너지센터 북부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0개사에 약 27억 원의 융자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1.5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연간 약 84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연간 6.6㎏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30년생 소나무 13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고 도는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융자지원이 2050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녹색금융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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