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수정구·중원구 공인중개사 불법중개 60건 적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7-12 07:34:52
경기도는 지난달 14~24일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이다.
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하면서 중개보수 수수료(6억~9억 원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 5000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그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챙겼다.
또 수정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