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7-08 11:34:51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사고의 마지막 소송인 경기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사법부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 4부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8일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전국 10개 자사고와 교육청간 자사고 소송전 1심은 모두 자사고의 완승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하고 심사했어야 함에도 심사 직전에 기준을 변경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62.06점을 받아 기준점 70점을 채우지 못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동산고는 이에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지난 2월 18일 서울 배재고·세화고, 3월 23일 서울 숭문고·신일고, 5월 14일 서울 중앙고·이대부고, 5월 28일 경희고·한대부고, 이날 안산 동산고까지 자사고 10곳 모두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에서 패소한 부산과 서울시교육청도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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