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원에 '크레인 점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7-08 10:24:58

노조간부 형사 고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현대중공업이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함께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현대중공업 노조간부 2명이 지난 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중인 가운데 노조원들이 주변 도로에서 시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현대중공업은 7일 노조와 조경근 노조지부장, 노조원 등 26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노조가 이를 위반하면 1건당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 노조원들은 지난 6일 조경근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 농성 중인 가운데 주변 도로에 천막을 설치해 철야농성을 사흘째 이어오고 있다. 

노조 지부장 등 16명을 형사고발한 사측은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조는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지난 6일 오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전면 파업은 9일까지 예정돼 있다. 노조의 이번 파업은 지난해와 올해를 통틀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놓고 노사가 마찰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월5일 1차, 4월2일에는 2차 잠정합의안까지 마련했으나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3차 잠정합의안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추가 안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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