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에 행정명령 권고…야간 공원음주 금지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7-08 07:17:36
경기도가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오후 10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에는 현재 약 4245곳의 공원이 조성돼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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