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다운·업거래, 편법 증여 등 거짓신고자 철퇴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1-07-07 08:47:56 83명 적발, 과태료 5억9천만원 부과 #1. A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B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2. C법인은 D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E법인 대표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 특별조사에 나서,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와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을 확인했다.또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과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모두 83명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이와 함께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변제 3건 △미등기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다른 176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1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이강덕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 "졸속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절대 반대"2'유해진 연기' 엄흥도 뒷이야기, 후손 간 종가 혈통 경쟁3문화소비쿠폰 '경기컬처패스', 매일 밤 '3분 클릭 전쟁'4[단독] 3억대 조형물 가족회사 납품…전남도의원 '이해충돌' 도마5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탑재 임박…AI반도체 주도권 바뀔까6[노성열의 AI경제] 원격 진료도 못하는 한국, 원격 수술 1위의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