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자치 조례' 에 민관학정(民官學政) 뜻 모은다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7-01 07:50:15
경기 시흥시 교육자치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는 민관학정(民官學政) 연구모임이 열렸다.
시는 지난달 29일 시흥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안광률 경기도의원, 홍헌영 시흥시의원, 교육청 관계자와 마을교육활동가 등이 마을교육자치를 위한 조례 제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학정의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시작돼 이날 네 번째 모임까지 마쳤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오는 26일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을 연 후 오는 8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홍헌영 시흥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마을교육자치회에 공식성을 부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시흥교육의 전체적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률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정책와 관련해, 협력센터와 의결구조가 자치의 정신에 맞게 재구성,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미경 교육자치과 과장은 "교육관련 조례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경기도교육청과 사전 논의와 공감이 필요하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고, 지금 함께 공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향후 공론과정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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