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검증 결과 문제 없어"
김대한
kimkorea@kpinews.kr | 2021-06-30 19:54:39
1·2등 표차이 다소 줄었지만, 순위변동 없어
대법원이 인천 연수을(乙)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검증 결과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인천지법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재검표 검증 결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만2678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5만64표를 각각 득표했다. 또 함께 출마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2만3183표를 얻었다.
1위 정 의원과 2위인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가 선거 직후 개표 때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재검표를 통해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 줄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도 조사했다. 대법원은 이번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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