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30일 공식 출범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6-30 13:47:34

7월 1일 시행 자치경찰사무 총괄기구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남부 위원회는 김덕섭 전 대전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김춘섭 전 경기경찰청 형사과장, 정지원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겸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겸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전문위원, 김병화 전 경기경찰청 제1부장, 구본숙 전 과천경찰서장, 이석기 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으로 구성됐다.

북부 위원회는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김두연 전 영등포경찰서장, 정용환 전 용인서부경찰서장, 최성진 법무법인 통일 변호사, 이현숙 전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창 지휘감독권을 비롯해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안 된다. 남부 위원회는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5 4층, 북부 위원회는 의정부시 평화로467 8층에 각각 자리잡았다.

이 지사는 "국가 재난 또는 전쟁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라며 "안전에 대한 욕망이 훼손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국민들의 행복감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의 치안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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