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개월간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1287건 현장 출동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6-30 08:23:30
유흥시설 고발 6건, 과태료 부과 80건
경기 수원시가 5개월여 동안 방역수칙 위반신고를 받고 1287회 현장 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21일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한 이후 1287건의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 운영시간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모두 80차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12건은 행정계도했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를 고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 개설로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달 오전 9시까지 경찰서 112상황실과 시청·4개 구청 당직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상황이 공유돼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에게 강력한 행정조처를 한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고발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2만 9867개 업소다. 이중 식당·카페로 분류된 시설은 1만 6200개소에 이른다.
시는 다음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