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누락 세원 조사 519건 적발…6억여원 추징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6-30 08:05:42
경기도는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519건을 적발, 6억3900만 여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2년 내 상시 거주 의무 위반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7건 2900만 원 △2년 내 매각·증여 등 '서민주택' 154건 1억 3700만 원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용도 사용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65건 4500만 원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 283건 4억2800만 원 등이다.
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2,13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도는 1차적로 감면 의무 위반 등 조사 대상 668건을 선정해 시·군에 통보해 이들의 전입신고,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지난해 9~12월 실시한 국토교통부․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에 대해서도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해부터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다"면서 "의무 사항을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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